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인사혁신처 신고 해결책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인사혁신처 신고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시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직장내 괴롭힘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를 이해할 겁니다. 공무원 고충 심사제도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정보가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장 따돌림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인사혁신처 신고 해결책

공무원들도 직장 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장 따돌림도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포함시킨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무원의 질병 판정 기준에 따라 보상하던 직장 내 왕따 문제를 공무원재해보상법에 상향 입법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난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추후 정확한 입법공고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개정될까요?

갑질, 왕따, 막말 등 타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왕따! 우리사회에서끊임없이발생하는직장내왕따를근절하고자2019직장내왕따금지법시행등의제도가마련되고있습니다.

향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공무상 재해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우선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했다면 산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 조사 및 특수 질병 전문 조사를 실시했다

면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특수 질병 전문 조사도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실시 근거를 담아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더 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징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징계 기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해임∼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정직∼강등

복지부동 공무원 '파면'.."기준이 뭐냐"

이전에도 공무원의 직장 왕따에 대해 파면 징계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직장 왕따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파면까지 내리도록 하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고충심사제도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근무여건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확실하게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무원 뉴스]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적으로 해결

만약 직장 내 괴롭힘처럼 타인의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민원상

담신청, 심사청구, 신고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에 대하여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에 차이는 일시금으로 받느냐 받지않느냐에 차이가 있으며,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중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하는 이유는?
퇴직공무원은 통상적으로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상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경우
그로 인한 장해를 인정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퇴직수당)에 더하여 장해연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장해급여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공무원은 퇴직연금이 280만원이고,
장해연금이 100만원이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월 380만원을 받게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이렇게 퇴직연금(퇴직수당)과 장해연금을 매월 같이 받게되면 경제적인 면에서 생활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장해급여 산정방법



​ 장해연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준 월소득액과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며,

장해일시금의 경우

기준 월소득액과 장해등급별 지급비율에 60개월분을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장해급여 산정시기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 시기 및 청구시효
· 청구시기 : 퇴직 후
· 청구시효
1) 퇴직 후 장해가 확정된 때 : 장해확정일로 부터 5년
2) 장해확정 후 퇴직한 때 : 퇴직일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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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