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준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구간 확인

하지만 이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여부 확인

1.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 시행.)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2. 재산기준 완화 ( 1.1. 시행.)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로 완화

3. 대상질환 확대 ( 3.28. 시행.) :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음)

4. 지원한도 확대 ( 5.9. 시행.)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 앞으로는 같은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1년 이내 발생한 전(全) 질환 관련 의료비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나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

  –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할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지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2.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80% 차등 적용

소득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50%

  * 지원제외항목 보기지원 제외 항목.pdf0.31MB

3.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4.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 ~ 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3인실 입원료